국립재활원은 2007년부터 올해까지 총 8억여원이 넘는 비아그라를 입원환자에게 투약했다.
윤 의원은 ‘비아그라’ 등 발기부전치료제가 일시적 증상(혈류)개선을 위한 의약품으로 발기부전의 임상치료에 쓰이는 약물이 아니기 때문에 입원환자에게 처방할 이유가 없다며 의료기관을 통한 비아그라의 불법유통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.
윤 의원은 또 “비아그라는 오남용할 경우 심혈관계에 무리를 줄 수 있다”며 “오남용 우려 의약품이 공공의료기관에서 허술하게 처방되고 있어 관리대책이 필요하다”고 말했다